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떠이닌(Tây Ninh)성 인민법원은 장청운(Jang Cheongun) 씨(생년: 1970년, 남, 국적: 한국, 여권번호: M421A3944,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부량면 용성4길 299)에게 원고인 쩐 호앙 타인 타오(Trần Hoàng Thanh Thảo) 씨와의 ‘이혼 소송’ 사건에 대한 혼인 및 가정 1심 판결 결과를 통보한다.
베트남 혼인 및 가정법 51조, 56조, 민사소송법 147조,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14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 결의에 의거해
1 . 혼인 관계: 장청운 씨와 쩐 호앙 타인 타오 씨 간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2. 공동자녀: 쩐 호앙 타인 타오 씨가 없다고 진술하여 검토하지 않았다.
3. 공동 자산, 부채: 쩐 호앙 타인 타오 씨가 없다고 진술하여 검토하지 않았다.
4. 사법위탁수수료 및 고시문 게시 비용: 쩐 호앙 타인 타오 씨가 부담해야 하는 사법위탁수수료 20만 동은 지난 2025년 11월 04일에 쩐 호앙 타인 타오 씨가 납부한 금액 20만 동(영수증 번호 0010753)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쩐 호앙 타인 타오 씨는 ‘베트남의 소리’ 국영 라디오 방송국(VOV) 대외 방송(VOV5)에 고시문 게시 비용 2,750,000 동을 부담해야 하나, 납부 완료했다.
5. 소송 비용: 쩐 호앙 타인 타오 씨가 30만 동을 부담해야 하나, 납부 완료했다.
6. 항고 권리:
쩐 호앙 타인 타오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장청운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