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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돈 씨와 부 티 미 주옌 씨 간의 이혼소송
27/02/2025 08:13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빈롱(Vĩnh Long)성 인민법원은 피고인 이종돈(Lee Jongdon) 씨(생년: 1986년, 남, 국적: 한국,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752)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2025년 02월 06일 빈롱성 인민법원의 2025년 10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10/2025/HNGĐ-ST)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인 부 티 미 주옌(Vũ Thị Mỹ Duyên)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 혼인관계: 이종돈 씨와 부 티 미 주옌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 공동 자녀: 원고인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 공동 재산, 부채: 원고인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2. 소송비용: 부 티 미 주옌 씨는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 300,000 동과 사법위탁수수료 200,000 동을 부담해야 하고 지불 완료했다. 원고인 부 티 미 주옌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재판에 불참한 피고인 이종돈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2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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