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차 회기 일정을 이어, 11월 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데이터 보안법안과 전자 신원확인·인증법안을 심의했다. 데이터 보안법안에 의견을 밝힌 베트남 남부 메콩강 삼각주의 주요 도시 껀터(Cần Thơ)시 의원단 소속 레 티 타인 람(Lê Thị Thanh Lam)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실제로 저장 공간과 메모리 용량이 작은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도 전자 신원확인 앱 VNeID, 사회보험 앱, 세금 앱, 교통 앱, 서류 관리 앱, 전기·수도·이동통신 앱 등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 데이터에 연결되는 중복 시스템이 많아질수록 보호해야 할 지점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법안 기초위원회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목적에 맞게, 책임감 있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중부 대도시 다낭시 의원단 소속 쩐 마인 후이(Trần Mạnh Huy) 국회의원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핵심 데이터 시스템 간의 공통 의존 지점을 통제하고 부처 간 위험 예방·처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르엉 땀 꽝(Lương Tam Quang) 공안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위험이 낮은 곳에는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위험이 높은 곳은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해, 법안 초안은 사이버 보안법의 정보 시스템 5단계에 맞춰 위험 등급도 5단계로 설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법안 초안 제8조 제4항은 같은 시스템을 두 번 평가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이버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결정된 등급 판정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험 등급은 데이터법에 따른 핵심 데이터·중요 데이터 분류를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목록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보호 조치를 선택하는 근거로만 쓰입니다.”

전자 신원확인·인증법안에 대해 의원들은 이 법이 인증 시스템이 안전하고 스마트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본회의장에서 행정위반처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