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행하고 있는 규정보다 연간 100시간 추가노동을 늘리는 것에 대해 국회 상무위원들은 일정한 산업 및 업종에만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강조하였다.
개정 노동법의 조항에서 어떤 경우, 어떤 업종에서 근무 시간을 늘릴 수 있을지, 또한 구체적으로 한 달, 한 해 근무 시간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는지를 확실히 표시해야 됩니다. 노동자나 노동사용자가 남용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제한 시간을 늘이는 것은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400 시간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