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기한 연장은 금년 4월13일 ~ 12월31일 이내 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직 취업E-9비자 및 방문취업 H-2비자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와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근로자 입국 제한, 산업 및 농어업 인력 부족 상황에 근거하여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