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는 외국인이 투자한 경제조직은 본 시행령 규정에 따른 상품에 한해 임시수입 재수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임시 수입 재수출 물품은 베트남에서 재수출될 때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서 임시수입 재수출 상품은 임시수입 통관 수속절차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보관 기간을 연장하려면 기업인은 임시수입 진행지의 세관지국에게 연장 요청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