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에 제시된 이번 부패방지법안 (개정)은 기본적으로 4차 총회의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타당성과 현실 부합성을 비롯하여 기관, 조직, 단체 활동의 공개성과 명백성 등의 현 법률 체제와의 동기화, 부패방지업무 평가기준, 부패방지업무의 보고, 공개보고, 부패방지에 대한 홍보교육, 직무 및 권한 소유자의 행동 규칙 등에 맞추기 위해 많은 법안의 조항이 개정되었다.
한편 일부 법안 조항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어서 재평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부패방지업무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국회의 의견들을 계속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