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uyen Van Son 차관 발표 |
조건부 만기전 출소에 대한 2015년 형사법, 2015년 형사소송법이 2018년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회의에는 조건이 있는 만기전 출소 시행에 관련한 기관 인식 및 책임감 제고를 중앙 또한 지방 각급에 선전할 수 있도록 공안부 차관 Nguyen Van Son중상은 지방과 기관들에게 신문사와 제휴를 강화하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사회 공동체, 범인과 친척들이 공산당, 정부의 인도주의 주장,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조건부 만기전 출소 시행은 범인을 위한 관용 정책은 물론이고 사회안전, 범죄 방지도 보장해야 합니다. 공안들은 조건부 만기전 출소 제안 서류를 신중하고 자세히 검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히 도둑과 부정부패행동 범인을 포함한 투옥이 사회안전에 방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