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찬 씨와 응우옌 티 까 바이 씨 간의 이혼소송
31/03/2025 09:08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허우장(Hậu Giang)성 인민법원은 이상찬(Lee Sang Chan) 씨(생년: 생년: 1971년, 남, 국적: 한국,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337)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이상찬 씨와 원고인 응우옌 티 까 바이(Nguyễn Thị Cà Bay) 씨(생년: 1991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허우장성 롱미(Long Mỹ)읍 떤푸(Tân Phú)면, 롱흥못(Long Hưng 1) 마을)와의 ‘이혼소송’에 대한 2023년10월 02일자 2023년 81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71/2023/TLST-HNGĐ)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 관계: 피고 이상찬 씨와 원고 응우옌 티 까 바이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원고인은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은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01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 외에도 법원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1심 수수료, 사법 위탁 수수료,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명시한다.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이상찬 씨는 허우장성 인민법원(주소: 허우장성 비타인(Vị Thanh)시 5동 보 반 끼엣(Võ Văn Kiệt)길 11A 번지)에 항소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공지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상찬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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