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주 씨와 응우옌 티 하오 씨 간의 이혼소송
29/03/2025 10:18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떠이닌(Tây Ninh)성 인민법원은 설상주(Seol Sang Joo) 씨 (생년월일: 1968년 01월 18일, 남, 국적: 한국, 여권번호: M31759630,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가산길 31-9)에게 원고인 응우옌 티 하오(Nguyễn Thị Hào) 씨(생년: 1976년, 여, 국적: 베트남, 주민등록번호: 072176003341, 주소: 떠이닌성 벤꺼우(Bến Cầu)현 롱투온(Long Thuận)면 롱흥(Long Hưng) 마을)와의 ‘이혼 소송’에 대한 2025년 2월 12일자 2025년 10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10/2025/HNGĐ-ST)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설상주 씨와 응우옌 티 하오 씨의 이혼 소송 청원을 수락한다. 2. 혼인 관계: 설상주 씨와 응우옌 티 하오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3. 항소 권리: 응우옌 티 하오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설상주 씨는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이 외에도 떠이닌성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사법 위탁 수수료 및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다. 주의사항: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떠이닌성 인민법원 본부 (주소: 베트남 떠이닌성 떠이닌시 닌선(Ninh Sơn)동 닌쭝(Ninh Trung) 주거단지 쩐푸(Trần Phủ)길 80번지)에 항소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공지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상주 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 (2025년 2월 12일자 2024년 10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10/2025/HNGĐ-ST) 내용이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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