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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선 씨와 후인 티 뉴 씨 간의 이혼소송

2025/10/13 | 11:06:00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까마우(Cà Mau)성 인민법원은 노도선(Noh Do Seon) 씨 (생년월일: 1959년 7월 10일, 남, 국적: 한국, 주소: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235 번지)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지난 2025년 9월 29일 까마우성 인민위원회는 후인 티 뉴(Huỳnh Thị Như)씨 (생년: 1992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까아우성 까이도이밤(Cái Đôi Vàm)면 까이도이뇨(Cái Đôi Nhỏ) 마을)와의 이혼 청구 소송에 따라 1심 재판을 진행했다. 2025년 9월 29일 까마우성 인민법원의 2025년 76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76/2025/HNGĐ-ST)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혼인 및 가정법 56조, 127조, 베트남 민사소송법 28조, 37조, 147조, 227조, 228조, 469조, 470조, 477조, 479조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14기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의결 등에 의거한 1심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혼인관계: 노도선 씨와 후인 티 뉴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2. 공동 자녀, 재산, 부채: 당사자가 관련 사항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3.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 후인 티 뉴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4년 12월 19일 까마우성성 집행국(현재의 까마우성 민사사건 집행국)에 후인 티 뉴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300,000동 (영수증 번호 0000101)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4. 항고 권리: 후인 티 뉴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노도선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노도선 씨가 항소할 경우 주한 베트남 외교기관에서 영사 확인 절차를 거친 항소 신청서를 베트남 까마우성 인민법원(주소: 까마우성 떤타인(Tân Thành)동 똔득탕(Tôn Đức Thắng) 길 301번지, 전화번호: (+84) 02903 836 934)에 보내야 한다.

공지 게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노도선 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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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VOV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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