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재정부의 제안에 따라 납세기한이 연장되는 세액은 80조 2,000억 동을 상회한다.
재정부의 제안에 따라 납세기한이 연장되는 세액은 80조 2,000억 동을 상회한다. (사진: KT) |
행정소속을 간소화함으로써 기업, 사업단체, 개인, 납세자의 어려움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은 2020년 7월 30일까지 관할 세무기관에 각종 세금 및 임대료 납기 연장 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재정부는 또한 기업을 즉시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게 의정안이 서명일에 바로 발효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