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교육기관들은 방역 대책을 계속 진행하면서 재학 전과정에 대하여 학생을 위한 안전보장대책을 시행한다. 교육기관들은 또한 교원, 관리직원, 학교직원에게 방역을 훈련시켜 재학 학생들에게 전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