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노동계약에 따른 해외근무 베트남 근로자를 송출하는 것은 30년 이상 동안 시행되어 온 당과 정부의 큰 방침이었으며, 2007년부터는 노동계약에 따른 해외근무 베트남 근로자법으로 더욱 체계화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를 보면 실행된 지 약 13년이 된 이 근로자법의 일부 조항은 계속적으로 개정하고 보완해야 된다. 이 때문에 제14기 국회 10차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노동계약에 따른 해외근무 베트남 근로자법 개정안을 다시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