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238조, 제479조 2항과 베트남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14기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의결의 제27조 5항에 의거해
1. 방병식 씨와 응우옌 티 뚜옛 응오안 씨의 이혼 소송 청원을 수락한다.
2. 공동 자녀, 재산, 부채: 응우옌 티 뚜옛 응오안 씨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3. 방병식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