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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창 씨와 응우옌 티 베 년 씨 간의 이혼소송

2025/10/8 | 12:11:00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이석창(Lee Seok Chang)씨 (생년: 1972년, 남, 국적: 한국, 주소: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86)에게 원고인 응우옌 티 베 년(Nguyễn Thị Bé Nhân)씨 (생년: 1999,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구) 껀터시 꺼도(Cờ Đỏ)현 쭝안(Trung An)면 타인록못(Thạnh Lộc 1) 마을, (현) 껀터시 쭝늣(Trung Nhứt)동 타인록못 마을)와의 ‘이혼 소송’ 1심 재판을 진행했다. 2025년 9월 29일 껀터시 인민법원의 2025년 345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345/2025/HNGĐ-ST)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혼인 관계: 이석창 씨와 응우옌 티 베 년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공동 자녀, 재산, 부채: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원고인 응우옌 티 베 년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이석창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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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VOV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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