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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씨와 응우옌 후인 호아 꾹 씨 간의 이혼소송

2026/3/14 | 02:04:00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떠이닌(Tây Ninh)성 인민법원은 이준호(Lee JunHo) 씨(생년: 1978년, 남, 국적: 한국, 여권번호: M14388755, 주소: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420)에게 원고인 응우옌 후인 호아 꾹(Nguyễn Huỳnh Hoa Cúc) 씨(생년: 1989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떠이닌성 호아타인(Hòa Thành)동 롱쭝(Long Trung) 지역 5-23 골목 2번지)와의 ‘이혼 소송’ 1심판결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이준호 씨와 응우옌 후이 호아 꾹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2. 공동 자녀, 자산, 부채: 응우옌 후인 호아 꾹 씨가 없다고 진술하여 검토하지 않았다.

3.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 응우옌 후인 호아 꾹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4. 기타 소송 비용: 응우옌 후인 호아 꾹 씨는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당사자들은 떠이닌성 인민법원에 항고할 권리가 있다. 이준호 씨는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79조 2항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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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VOV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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