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8월7일 한국 통일부는 조선이 같은 날 한 명의 한국인을 판문점을 통해 귀국 조치 시킨다고 발표했다.
조선측에서 한국에 전달한 전자 메시지에 따르면 “서”씨 성을 가진 34세의 이 사람은 지난 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불법 국경을 넘었다고 밝혔다. 한국 통일부는 이 사람의 구체적인 정보 또는 성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한국인의 귀국 조치는 조선 적십자회가 한국 측에 1일 전에 통보하였다. 한국정부는 조선의 움직임이 “인도적이며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