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 Thi Bich Loan과 고정취 간의 이혼 소송을 판결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Le Thi Bich Loan의 고정취와의 이혼 신청을 받아들인다. 공동의 자식과 재산과 관련된 판결은 없다.
원고 Le Thi Bich Loan은 판결문을 받은 후 15일 이내 항소 권한이 있다. 피고 고정취는 법의 판결을 수령하거나 혹은 법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거나 통보된 후30일 이내 호치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