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떠이닌(Tây Ninh)성 11번 지역 인민법원은 박후순(Park Hoosun) 씨(생년: 1986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33)에게 원고인 레 티 응옥 응언(Lê Thị Ngọc Ngân) 씨(생년: 1992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떠이닌성 쭈옹밋(Truông Mít)면 투언호아(Thuận Hoà) 마을 14번 주거 지역)와의 2026년 6월 5일자 2026년 147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147/2026/HNGĐ-ST)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원고인 레 티 응옥 응언(Lê Thị Ngọc Ngân)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혼인 관계: 박후순 씨와 레 티 응옥 응언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공동 자녀, 재산, 부채: 원고인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2. 박후순 씨는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주의사항: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떠이닌성 11번 지역 인민법원 본부 (주소: 베트남 떠이닌성 떤쩌우(Tân Châu)면 레주언(Lê Duẩn)길 140번지)에 항소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공지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박후순 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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