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권 및 공동 재산은 고려하지 않았다.
원고인은 판결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01개월 이내에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호치민시 고등법원에 항소심 재판을 요청하면 된다.
원고인은 판결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01개월 이내에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호치민시 고등법원에 항소심 재판을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