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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씨와 부이 티 미 주옌 씨 간의 이혼소송
16/04/2025 05:41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김태정(Kim Taejung)씨 (생년: 1977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쇠머리길 297-4)에게 원고인 부이 티 미 주옌(Bùi Thị Mỹ Duyên)씨 (생년: 2002,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껀터시 톳놋(Thốt Nốt)군 투언흥(Thuận Hưng)동 떤안(Tân An) 구역)와의 이혼 소송이 처리됐으며 재판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통보한다.
혼인 관계: 피고인 김태정 씨와 원고인 부이 티 미 주옌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부이 티 미 주옌 씨가 없다고 진술했으며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원고인 부이 티 미 주옌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김태정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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