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동 씨와 쩌우 타인 쭉 씨 간의 이혼소송
29/04/2025 10:12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허우장(Hậu Giang)성 인민법원은 이금동(Lee Kum Dong) 씨(생년: 1966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현정리 473)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이금동 씨와 원고인 쩌우 타인 쭉(Châu Thanh Trúc) 씨(생년: 1980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허우장성 응아바이(Ngã Bảy)시 응아바이동 3번 지역)간의 ‘이혼소송’에 대한 2023년10월 20일자 2023년 103호 제1심 혼인 및 가정 사건(103/2023/TLST-HNGĐ)의 처리 결과를 (2025년 02월 27일자 2025년 27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27/2025/HNGĐ-ST) )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 관계: 원고인 쩌우 타인 쭉 씨와 피고인 이금동 씨 간의 혼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원고인은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은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01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 외에도 법원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1심 수수료, 사법 위탁 수수료,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명시한다.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이금동 씨는 허우장성 인민법원(주소: 허우장성 비타인(Vị Thanh)시 5동 보 반 끼엣(Võ Văn Kiệt)길 11A 번지)에 항소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공지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금동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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