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영 씨와 보 티 투이 띠엔 씨 간의 이혼소송
20/06/2025 09:13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장문영(Jang Mun Young)씨 (생년: 1973년, 남, 국적: 한국, 주소: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 442)에게 원고인 보 티 투이 띠엔(Võ Thị Thủy Tiên) 씨와의 이혼 소송이 처리됐으며 재판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통보한다.
혼인 관계: 피고인 장문영 씨와 원고인 보 티 투이 띠엔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공동 자녀: 2011년 8월 22일생 장예은(Jang Yue Oun) 양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장문영 씨가 양육하도록 한다. 투이 띠엔 씨는 공동 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투이 띠엔 씨는자신의 아이를 방문하고 돌보고 교육할 권리가 있으며 그 누구도 방해해선 안 된다. 공동 자녀의 이익을 위해 당사자들은 양육자와 양육비 사항을 변경 청구할 수 있다. 공동 재산, 부채: 당사자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원고인 보 티 투이 띠엔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장문영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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