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목 씨와 응우옌 티 투이 번 씨 간의 이혼소송
05/05/2025 10:12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떠이닌(Tây Ninh)성 인민법원은 서한목(Seo Hanmok) 씨(생년월일: 1971년, 남, 국적: 한국,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85)에게 원고인 응우옌 티 투이 번(Nguyễn Thị Thùy Vân) 씨(생년: 1991년, 여, 국적: 베트남, 주민등록번호: 072191003156, 발급일: 2022년 11월 23일, 주소: 떠이닌성 짱방(Trảng Bàng)읍 프억빈(Phước Bình)면 빈호아(Bình Hòa) 마을 3번 단지)와의 ‘이혼 소송’에 대한 2025년 4월 15일자 2025년 32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32/2025/HNGĐ-ST) 이 다음과 같다고 통보한다.
베트남 혼인 및 가정법 51조, 56조, 민사소송법 228조 1항, 477조 6항, 228조, 238조, 479조 3항,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14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 결의 제27조 5항 a점, 제44조, 56조에 의거해 1. 서한목 씨와 응우옌 티 투이 번 씨의 이혼 소송 청원을 수락한다. 2. 공동 자녀, 자산, 부채: 응우옌 티 투이 번 씨가 없다고 진술하여 검토하지 않았다. 3. 항소 권리: 서한목 씨는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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