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현필 씨와 응우옌 호앙 미 씨 간의 이혼소송
16/05/2025 09:13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떠이닌(Tây Ninh)성 인민법원은 원현필(Won Hyun-phil) 씨(생년월일: 1976년 4월 05일, 남, 국적: 한국, 여권번호: M56476520, 주소: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신리 135)에게 원고인 응우옌 호앙 미(Nguyễn Hoàng My) 씨(생년: 1997년, 여, 국적: 베트남, 주민등록번호: 072197000372, 주소: 떠이닌성 즈엉민쩌우(Dương Minh Châu)현 꺼우커이(Cầu Khởi)면 커이하(Khởi Hà) 마을)와의 ‘이혼 소송’에 대한 2025년 2월 28일자 2025년 15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15/2025/HNGĐ-ST)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원현필 씨와 응우옌 호앙 미 씨의 이혼 소송 청원을 수락한다. 2. 혼인 관계: 원현필 씨와 응우옌 호앙 미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3. 항소 권리: 응우옌 호앙 미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원현필 씨는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이 외에도 떠이닌성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사법 위탁 수수료 및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린다. 주의사항: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떠이닌성 인민법원 본부 (주소: 베트남 떠이닌성 떠이닌시 닌선(Ninh Sơn)동 닌쭝(Ninh Trung) 주거단지 쩐푸(Trần Phủ)길 80번지)에 항소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공지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현필 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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