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http://thoibaotaichinhvietnam.vn>

즉, 현재 베트남 노조총연맹 체제에 부속하는 노조체제가 아닌 별도의 노동 조직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법 개정위원회 부위원장인 노동부 조안 머우 지엡 (Doãn Mậu Diệp) 차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업에 다양한 직원 기구가 있는 상황 속에서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가 근무지에서 노동과 관련한 권리 이익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대화와 해결 과정에 자신의 목소리를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베트남의 현실이 실제로 시행한 경험이 없는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정 보충은 국제노동기구 (ILO) 기준 기타 국가의 경험을 참고하는 바탕 위에 자세하고 신중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베트남 체제와 노동관계에 대한 적실성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