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임시로 중지시켰으며, 이를 통해 미국 정부가 10%의 글로벌 관세를 지속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집행 정지 신청서에서, 필요할 경우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부의 전체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결정이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이 발동한 명령은 해당 법원이 “항소 대기 중 집행 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동안 CIT의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효력 정지만을 허용한 것이며, CIT는 해당 판결에 대해 7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미국 행정부의 여러 글로벌 관세 조치를 기각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이 글로벌 관세는 미국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오는 7월 말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앞서 지난 5월 7일, CIT는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며, 12일부터 두 개 기업과 워싱턴주에 대한 해당 관세의 집행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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