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국경을 통한 무역활동은 관례에 따라 수행하면서 전염병 예방을 보장하며, 기업의 제조 및 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단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상부 수출입국은 중앙직할도시와 지방 공상청, 협회, 기업 및 관련 조직, 개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현재와 앞으로 농산물, 과일 수출활동 조정을 즉시에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