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4월 22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제협약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회의에서 대표들은 국제조약이 아닌 국제협력문서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현행법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협약에 관한 법률의 구축을 강조했다.
국회 회의모습
국제협약에 있어서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각급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된 시행과 관리를 보장하여 체결의 효력을 개선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국 및 국제 조직의 기술, 기능, 경험, 자본, 투자 등의 외부동력을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4월 22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는 2019년 절약 및 낭비방지 시행에 대한 정부 보고서를 경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