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떠이닌(Tây Ninh)성 인민법원은 안진우(Ahn Jinwoo) 씨(생년: 1976년, 남, 국적: 한국, 여권번호: M85086594, 주소: 경상남도 양산군 웅산면 덕계리, 현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중앙대로 2081-6)에게 원고인 레 티 타인 뚜옌(Lê Thị Thanh Tuyền) 씨(생년: 1998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떠이닌성 쩌우타인(Châu Thành)면 뚜어하이(Tua Hai) 마을 9번 주거단지)와의 ‘이혼 소송’ 사건에 대한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결과를 통보한다.
1. 안진우 씨와 레 티 타인 뚜옌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2. 공동 자녀: 레 티 타인 뚜옌 씨와 안진우 씨 사이의 자녀인 2019년 5월 22일생 안유주 양은 현재 뚜옌 씨와 함께 살고 있다. 법정은 안유주 양의 직접 양육자 및 보호자로 원고 레 티 타인 뚜옌 씨를 지정한다. 안진우 씨는 공동 자녀 양육비를 지급 안 해도 된다.
3. 공동 재산, 부채: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4. 1심 수수료: 레 티 타인 뚜옌 씨가 30만 동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5. 기타 법정 비용: 레 티 타인 뚜옌 씨가 20만 동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원고와 피고는 떠이닌성 인민법원에 항고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 안진우 씨는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79조 2항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01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