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4 지역 인민법원은 배경준(Bae Kyung Joon)씨 (남, 국적: 한국, 생년월일: 1991년 1월 24일,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에게 원고인 응우옌 티 투이 로안(Nguyễn Thị Thúy Loan) 씨와의 이혼소송 재판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 관계: 피고 배경준 씨와 원고 응우옌 티 투이 로안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공동 자녀: 응우옌 티 투이 로안 씨가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공동 재산: 응우옌 티 투이 로안 씨가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공동 부채: 응우옌 티 투이 로안 씨가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추후 공동 자녀, 재산, 부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일반 규정에 의거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항고 권리: 응우옌 티 투이 로안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안에, 배경준 씨는 1개월 내에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통보가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경준 씨가 항고하지 않으면 껀터시 4 지역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