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명 씨와 레 티 뚜옛 마이 씨 간의 이혼소송
25/11/2024 08:09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허우장(Hậu Giang)성 인민법원은 최종명(Choi Jong Myung) 씨(생년: 1972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계길 63)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2024년 9월 27일자 2024년 113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113/2024/HNGĐ-ST)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 관계: 피고 최종명 씨와 원고 레 티 뚜옛 마이(Lê Thị Tuyết Mai)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공동 자녀, 자산, 부채: 레 티 뚜옛 마이 씨가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법원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1심 수수료, 사법 위탁 수수료,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명시한다. 항소를 제기할 경우 최종명 씨는 허우장성 인민법원(주소: 허우장성 비타인(Vị Thanh)시 5동 보 반 끼엣(Võ Văn Kiệt)길 11A 번지)에 항소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공지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명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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