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오전, 제15대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5차 회의 일정을 이어가며 일부 법률 개정 및 보완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상임위는 ‘베트남 해운 및 내륙수운 법전’ 초안과 관련하여, 현행 두 법령의 적용 범위를 계승한 이번 초안의 규제 범위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베트남이 이행을 약속한 국제 의무를 국내법에 반영하고, 베트남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인 연구 및 검토를 지시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안건을 마무리하며 응우옌 칵 딘(Nguyễn Khắc Định) 국회 부의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는 현행 두 법령을 통합하고 전면 개정하는 동시에, 다수의 신규 규정을 추가하고 국제 조약 규정들을 국내법화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해운과 내륙수운 두 분야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합니다. 따라서 관련 장과 절에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두되, 해운 및 내륙수운 각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두 분야 간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편, 국회 상임위는 이날 오전 ‘계량법’ 및 ‘경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