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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임시 수입 재수출 물품, 재수출 시까지 검사 받아야
22/05/2018 11:56
(VOVWORLD) - 정부는 무역관리법의 상품 임시수입 재수출 등 몇 가지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인들은 베트남 규정에 따르는 업종 등록과 상관없이 상품 임시 수입 재수출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있다.
베트남 임시 수입 재수출 물품, 재수출 시까지 검사 받아야
시행령에는 외국인이 투자한 경제조직은 본 시행령 규정에 따른 상품에 한해 임시수입 재수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임시 수입 재수출 물품은 베트남에서 재수출될 때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서 임시수입 재수출 상품은 임시수입 통관 수속절차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보관 기간을 연장하려면 기업인은 임시수입  진행지의  세관지국에게 연장 요청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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