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개정법은 공공투자활동과 관련한 단체와 개인의 권한과 책임을 더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며, 자본 계획, 교부, 조정 등에 더 유리하며, 투자의 실현과 예산실행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공공투자법의 새로운 점으로 법집행 기관은 절차 간소화와 대폭적 분권화로 인해 사업준비과정을 촉진할 것이다. 개정 공공투자법의 시행은 공공투자의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