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팜 투 항(Phạm Thu Hằ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 대상’에 오른 모든 국가의 상품에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베트남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항 대변인은 USTR의 결정은 강제 노동을 이용한 제품의 수입 금지를 포함해, 강제 노동을 예방하고 감축하며 근절하기 위한 베트남의 노력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베트남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을 비롯해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 및 자유무역협정(FTA)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지난 22일, 강제 노동 행위를 통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채굴, 생산, 제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제호 정부 시행령 제정 및 공포한 바 있다. 베트남은 앞으로도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측이 베트남의 법률 제정 및 집행 노력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베트남산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조정하기 위해, 베트남이 그동안 전개해 온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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