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4 지역 인민법원은 최장경(Choe Chang Gyeong)씨 (남, 국적: 한국,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신촌길 283-15)에게 원고인 응우옌 티 미 후옌(Nguyễn Thị Mỹ Huyền)씨(여, 국적: 베트남, 주소: 껀터시 떤록(Tân Lộc)동 동빈(Đông Bình) 지역)와의 이혼소송에 대한 2026년 367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367/2026/HNGĐ-ST)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 관계: 피고 최장경 씨와 원고 응우옌 티 미 후옌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공동 자녀, 재산, 부채: 응우옌 티 미 후옌 씨가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소송 비용 및 기타 비용: 응우옌 티 미 후옌 씨가 납부 완료했다.

최장경 씨는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