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떠이닌(Tây Ninh)성 11지역 인민법원은 최성호(Choi Seongho) 씨(생년: 1973년, 남, 국적: 한국,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20번길 22-1)에게 원고인 라이 티 투이 히엔(Lại Thị Thuý Hiển) 씨와의 ‘이혼 소송’ 사건에 대한 혼인 및 가정 1심 판결 결과를 통보한다.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228호 1항, 제238호, 제147호 4항, 제477조 6항 c점과 혼인 및 가정법 제56조,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14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 결의 제27조 5항 a점에 의거해

1. 라이 티 투이 히엔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 혼인 관계: 최성호 씨와 라이 티 투이 히엔 씨 간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 공동자녀: 라이 티 투이 히엔 씨가 없다고 진술하여 검토하지 않았다.

- 공동 자산, 부채: 라이 티 투이 히엔 씨가 없다고 진술하여 검토하지 않았다.

2. 사법위탁수수료: 라이 티 투이 히엔 씨가 부담해야 하는 사법위탁수수료 20만 동은 지난 2026년 02월 12일에 라이 티 투이 히엔 씨가 납부한 금액 20만 동(영수증 번호 0003280)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3. 기타 소송 비용: 라이 티 투이 히엔 씨는 ‘베트남의 소리’ 국영 라디오 방송국(VOV) 대외 방송(VOV5)에 고시문 게시 비용 2,750,000 동을 부담해야 하나, 납부 완료했다.

4. 소송 비용: 라이 티 투이 히엔 씨가 30만 동을 부담해야 하나, 납부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