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베트남 통신사)
제18차 베트남 동해 국제 학술회의가 7일 오전 수도 하노이(Hà Nội)에서 개막했다. ‘경쟁, 연결 그리고 협력: 베트남 동해와 역내 해양 질서’라는 주제로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국제 해양 안보 및 베트남 동해의 전략적 환경 변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 질서의 근간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기초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해결책을 모색한다. 아세안(ASEAN) 고위급회의(SOM) 필리핀 수석대표인 레온 에레라 림(Leon Herrera Lim) 필리핀 외교부 차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곧 ‘바다의 헌법’입니다. 협약의 법적 완전성은 모든 연안국의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보호합니다. 또한 항행의 자유와 상공 비행의 자유는 특정 강대국이 베푸는 시혜가 아니며, 이는 국제법에 의해 보장되는 모든 국가의 평등한 권리입니다.”
3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온 300명 이상의 대표가 참석한 이번 학술회의는 경쟁, 연결, 협력과 관련된 현안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주력한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 동해의 전략적 배경, 강대국들의 해양 정책 변화에 따른 투명성 제고 및 자제력 발휘, 위험 완화 문제, 그리고 걸프 지역의 정세 변화와 동남아시아 해양 안보 간의 연관성 등을 다루는 세션들이 진행된다. 특히, 해양에서의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은 오직 법치주의 정신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 다수 대표단이 깊이 공감했다. 응우옌 티 호앙 번(Nguyễn Thị Hoàng Vân)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규범은 실제 행동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최고의 가치를 지닙니다. 국제법 존중은 반드시 자제력과 병행되어야 하며, 권리에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견은 오해를 최소화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신뢰 구축과 위험 완화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편, 주최 측은 이번 학술회의에서 최근의 새로운 동향과 심층 논의 주제를 분석한 ‘연례 베트남 동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틀간 진행되는 회의의 논의 내용과 함께, 베트남 동해 내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협력적인 해양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